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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728] 부동산 PF구조 개선방안
작성자 홍보자료실 작성일 2011-07-28 16:50:25 조회수 5324
첨부파일1 이슈페이퍼_부동산PF구조개선_201107.pdf(132.5 KB)



본 자료는
2011년 7월28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인터넷 보도 : 7월27일(수) 20시 이후)

 

보도자료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선임연구위원 / 조명수 연구원 

(T) 3215-7630 / mscho@khi.re.kr 

 

총 7 매 (별 첨 : 5 매)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부동산PF 문제 선결 시급”

 

- PFV 자본금 규제 등을 통해 자금조달 안정성 확보 필요 -

 

  

 주택산업연구원(원장 南熙龍)은 『부동산 PF구조 개선방안』이라는 이슈페이퍼를 통해 최근 불거진 개발금융방식인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부동산 PF는 시공사에 사업위험이 집중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본래의 이점인 위험 분산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최근 분양시장 위축으로 인한 미분양 적체는 시공사 신용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 자금조달구조 정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동안 부동산개발 자금조달수단인 부동산 PF는 시행사의 자금력이 매우 미약하여 저축은행의 브릿지론에 의존하고, 안정적 자금조달을 위해 시공사 지급보증에 의존하는 구조로, 사업위험이 과도하게 시공사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페이퍼는 지적하였다. 또한 최근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인한 시공사의 어려움(미분양 적체와 지급보증으로 인한 우발채무 부담 증대)으로 기존 부동산 PF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어 원활한 자금조달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주택공급을 저해하여 수급불일치 등 주택시장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어 부동산 PF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부동산 PF에 활용되고 있는 개발주체인 PFV(프로젝트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IMF 외환위기 이후 검토되었으나 사장된 PFV법(가칭 "프로젝트회사설립에관한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공급물량 대비 준공후 미분양 물량 비중이 10%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시공사 보증 없이 자금조달이 가능하려면 PFV 자본금(사업비로 투입) 규모는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PFV 설립을 통해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PFV 설립자본금 규모는 사업비의 10%가 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사업성평가가 시공사의 보증 유무 혹은 시공사의 신용도에 의존하였던 부조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금흐름 중심의 평가등급이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공시하도록 하여 책임있는 사업성평가를 유도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PFV법이 제정된다면, 시공사 보증에 의한 위험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시공사 보증 없이 사업비 조달이 안정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자금조달 도모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업성평가 공시를 통해 개발사업의 위험이 정확하게 측정되고 이를 통해 투자기관의 투자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금융행태를 기대할 수 있어 개발금융의 장기적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PF전문 보증기관 육성이 가능하다면 자금조달구조는 보다 안정적이 되어 원활한 공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별 첨 : 「부동산 PF구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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