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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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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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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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mfkim@kh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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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섭 연구위원
노희순 연 구 원
조명수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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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15.7671
02.3215.7638
02.3215.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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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 매 (별 첨 : 9 매)
“서민주거안정 대책, 임대주택건설 촉진을 통한
전세문제 해결과 자가마련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 필요“
전세난 해결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여 1단계로 전세난을 완화하고, 2단계로 일정기간 임대한 후 분양하는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에게 자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하는 통합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南熙龍)은『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및 세제지원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전세난 해결과 주택시장 정상화는 주택실수요자의 주택수요 촉진 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보고, 주택장기저당차입금 소득공제와 같은 기존 제도는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융부담 완화 요구치의 약 40% 수준에 불과하여 주택거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기존 대책은 가구당 월평균 약 3만원(평균 2억원 서민 주택구입가격 기준)의 금융부담 완화 효과가 있으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가구당 월평균 7만원 이상의 금융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보고서는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주택구입에 따른 금융부담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전세난과 서민의 자가마련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소득공제로는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즉, 1차적으로 2005년 이후 중단된 5년 임대 등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전세난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2차적으로 일정기간 임대주택에 거주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 가구에게 세제지원을 하여 자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선 전세문제 해결, 후 자가마련”의 통합적인 해결 방안이다.
세제지원 대상은 신축 임대주택(3억 이하, 85㎡이하)에 일정기간 임차 거주 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이며, 세제지원 방식은 주택구입시 원리금 상환부 대출(예: 20년)시 ‘주택구입대출 원금상환 소득공제’와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별첨 참조).
세제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따른 금융부담 감소가 가구당 월평균 약 8만원, 20년간 장기대출시 총 2천만원의 부담경감 효과가 있으며, 이는 2억원 주택가격 기준으로 평균 10%의 가격인하 효과와 평균 2.5%P의 소득대비 원리금 부담(DTI)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대책(장기저당대출 소득공제, 최초구입자금 금리인하 등)과 비교할 때 약 2~3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
연구원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할 경우 서민 가구는 전세문제를 해결한 후 금융부담 경감을 통해 자가 마련을 할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달성할 수 있으며, 정부입장에서는 전세난 완화, 서민주택공급 확대, 주택거래 활성화 유도,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민간의 사업여건 개선 등 주택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내다 봤다.
별 첨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및 세제지원방안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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