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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226]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
작성자 홍보자료실 작성일 2014-02-25 11:12:54 조회수 4972
첨부파일1 주산연_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pdf(552.7 KB)


보 도 자 료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

kemfkim@khi.re.kr
kje2012@khi.re.kr

김태섭 연구위원
김지은 책임연구원

02.3215.7671
02.3215.7670


총 14 매 (별 첨 : 12 매)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통해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분위기 확대 필요”

-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보육문제 해결의 어려움으로 OECD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현실에서,
보육비가 저렴하며 아동폭력 등 각종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주택산업연구원(원장 南熙龍)은 한국주택협회(회장 박창민) 요청에 따라 진행한『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연구에서 국가‧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〇  (보육문제 해결의 어려움으로 출산 기피)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살아가기 힘든 경제환경과, 출산 이후부터 유치원 입학 전까지의 보육문제로 맞벌이를 하기 힘든 사회환경이 상충되어,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육시설 운영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비용 저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〇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및 방향)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비하여 보육료가 저렴하고 각종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선호도가 높으나, 2012년 현재 전체 어린이집 중 차지하는 비율이 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절대량이 부족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어렵고, 이는 외국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따라서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하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〇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건물매입 및 신축을 할 경우 평균 1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등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이 달라 그 부담이 더욱 클 수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어렵게 한다. 그러나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개소 당 평균 1.6억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수 있다.

  (사회적 요구 및 법률 개정) 최근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관련법령에도 반영되었다. 2013년 8월 13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과 2014년 2월 11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〇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한 제안) 첫째, 주택사업계획의 승인단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확정하고, 이를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토록 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감소시켜야 한다. 둘째, 입주자의 사유재산인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무상임대함에 따라 불거지는 재산권 침해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거주 아동의 입소우선권 부여와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감면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자체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 단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별 첨 :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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