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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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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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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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man839@kh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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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 형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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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15.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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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매 (별 첨 : 11매)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정비기능 강화 필요 ”
주택산업연구원(원장 南熙龍)은『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 실태 및 문제점』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추진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반시설정비 및 공동시설 확충 부문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자발적 주택정비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주택정비 부분에 대한 공공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밖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인식, 사업추진 주체 구성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강화, 사업 완료 후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2년 2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된 사업으로서 기반시설정비는 공공의 비용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택정비는 소유자의 자발적 개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주택개량 및 신축을 원하는 소유자는 공공으로부터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저리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은 계획수립 단계 7개소, 실시설계 4개소, 완료 및 착공단계 6개소 총17개 구역이며, 재건축・재개발 해제지역 중심으로 신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추가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뉴타운, 정비(예정)구역 등의 해제지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우선선정 하는 등 주거환경관리사업을 기존의 철거형 재정비방식의 대안사업으로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조사된 결과 기반시설정비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주민의 자발적 주택개량은 대상주택, 개량방법, 융자지원 등의 정보부족, 건축규제에 따른 자발적 개량의지 감소 등에 기인하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을 통한 주택정비 효과는 미미하고, 이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택정비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다음과 같이 공공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첫째, 향후 정비해제 지역 중심의 사업구역 지정으로 주택개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되는 바 주택개량 융자지원 예산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자발적 주택개량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의 개량대상 주택 파악, 대상주택 소유주 대상 개량방식(신축, 리모델링, 개보수)에 대한 정보제공, 개량비용 저리융자 지원 등의 정보제공 및 지원, 공공의 직접적인 개량지원(사회적기업 연계, LH등이 직접 개량) 등 공공지원에 의한 자발적 주택개량 유도가 필요하다. 셋째 건축규제에 따른 자발적 개량의지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구역 내 건축규제 완화 특례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
그밖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문제점으로 사업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노인, 전업주부 등으로 편중된 주민 협의체 구성, 전문가 집단과 주민협의체간의 정서적 괴리감 존재, 사업 찬/반에 대한 주민 간 갈등 야기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사업구역에 대한 전문가 파견 확대, 사업 완료 후 지속적 관리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별 첨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 실태 및 문제점」 <요약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