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협력업체 모집 공고 >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주하는 각종 인쇄물의 신속하고 안정된 공급을 위하여
인쇄 협력업체를 등록· 운영하기 위해 희망업체를 모집합니다.
● 협력업체 등록조건
- 납품할 인쇄물의 단가는 조달청 고시 인쇄기준요금의 80%이하 적용
- 일정금액 이상의 인쇄물은 등록된 협력업체 상호간 최저가 견적에 의함
- 등록신청 업체에 대한 등록 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협력업체 선정
(심사기준표 별첨)
● 등록신청자격
- 본 협력업체 등록조건에 동의하고 신청기간내 신청서류를 제출한 업체
- 연구기관 인쇄 경험이 있는 업체
● 등록신청기간
- 2011. 5. 2(월) ~ 5. 11(수)
● 등록신청서류
- 인쇄협력업체 등록신청서(당원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 공장등록증명서 1부
- 시설증명원 1부
- 최근 2년간 실적증명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을 분리하여 각각 합계 산출)
- 기타 첨부한「심사기준표」에서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 참조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공고사항 등(심사기준표)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업체는 심사기준표의 고득점 순에 따라 2개~3개 업체 선정예정임
- 장애인 및 중소기업 우대함(증빙서류 제출시 가점 부여)
- 등록관련 문의사항 (행정실 대표번호 : 02-3215-7600)
※첨부 : 인쇄협력업체 등록심사기준표
인쇄협력업체 등록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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