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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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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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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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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mfkim@kh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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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섭 연구위원
노희순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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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15.7671
02.3215.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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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매 (별 첨 : 5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부담 너무 높아“
현재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의 임대료수준과 공공분양의 주택가격 수준을 토대로 정책대상계층의 지불능력을 분석한 결과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는 적정, 공공임대는 부적정, 공공분양은 어느 정도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南熙龍)은『지불능력을 고려한 주거지원정책 연구』를 통해 공공주택(LH공급)프로그램별 정책대상계층의 부담능력(정책목표치: 월소득의 20%임대료 지불 가정)을 분석한 결과, 영구임대의 임대료 수준은 정책대상 소득1분위 가구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주택에도 살 수 없는 한계소득은 영구임대주택의 규모에 따라 26.4㎡는 월소득 약29만원, 31.3㎡는 월소득 약38만원으로 영구임대 정책대상 가구중 한계소득 이하 가구는 약 1.9%에 불과 하였다.
국민임대주택도 전반적으로 정책대상 계층인 소득2~4분위 가구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임대의 임대료 수준을 지불할 수 있는 한계소득 수준은 전국 평균으로 월소득 약169만원, 수도권은 약200만원이며, 주택규모에 따라서는 최저 월소득이 약 114만원 이상 되어야 최소규모(40㎡이하)의 국민임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수준이 높아 정책대상계층인 소득3~5분위가 살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의 임대료 수준을 지불할 수 있는 한계소득은 전국 평균으로 월소득 약294만원이며,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약381만원이었다. 주택규모에 따라서는 최저 월소득이 약 223만원 이상 되어야 최소규모(50㎡이하)의 공공임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양주택은 정책대상계층인 소득3~5분위 가구의 자가구입능력(LTV:45%, PTI:30% 적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지불능력이 다소 떨어지나 세종시와 지방광역시에서는 지불 능력이 있었다. 공공분양주택의 지불가능한 한계소득은 전국 평균으로 월소득 315만원, 수도권은 378만원이며, 주택규모에 따라서는 소형주택(60㎡)의 경우 한계소득이 전국 평균 월소득 177만원, 수도권은 216만원이었다.
연구원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새 정부에서는 정책 프로그램별로 정책대상가구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주택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임대주택이 정책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민임대를 가장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집중 및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 지불능력 제고와 정책대상계층을 소득 6분위까지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의 형평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원은 무주택자중 정부의 주거지원정책 소요 계층이 약 316만 가구이며, 실제로 정부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약 226만가구라고 추정하고, 이들 가구중 약 70%이상은 임대주택 등을 지어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전세자금대출이나 임대료 보조와 같은 수요자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요자지원 대책을 점차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별 첨 :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거지원정책연구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