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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18] 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개선방안
작성자 홍보자료실 작성일 2015-11-18 17:45:35 조회수 4457
첨부파일1 주산연1116_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개선방안_보도자료_홈페이지.pdf(application/pdf)(400.9 KB)
첨부파일2 주산연1116_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개선방안_첨부2_홈페이지.pdf(application/pdf)(834.3 KB)

 


보 도 자 료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

roi@khi.re.kr

djhan@khi.re.kr


노희순 책 임 연 구 원

한동진 연 구 원


02.3215.7638

02.3215.7630


총 28매 (별 첨 : 25 매)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을 급변하는 개발환경에 맞춰 대폭

개선해야 한다

-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율 인하(공동주택 0.8%→0.4%, 단독 1.4%→0.7%) 및

지자체 비용 이전 강제, 학교용지 지정기간 완화(20년→10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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