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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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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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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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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i@khi.re.kr
djhan@kh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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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순 책 임 연 구 원
한동진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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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15.7638
02.3215.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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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매 (별 첨 : 25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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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을 급변하는 개발환경에 맞춰 대폭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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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율 인하(공동주택 0.8%→0.4%, 단독 1.4%→0.7%) 및
지자체 비용 이전 강제, 학교용지 지정기간 완화(20년→10년)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