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2011년 8월25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인터넷 보도 : 8월24일(수) 16:00 부터)
총 25 매 (별 첨 : 23 매)
“ 뉴타운사업, 도시내 주요한 주택공급수단 ”
주택산업연구원(원장 南熙龍)은『뉴타운사업 등 정비사업의 주택멸실과 전세가격 변동』에서 뉴타운사업 등 정비사업은 서울과 같이 가용택지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의 주요한 주택공급 수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업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는 부진구역과 사업추진이 활발한 지역의 옥석가리기 작업을 통해 뉴타운사업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뉴타운사업 등 정비사업은 단기적으로는 주택멸실과 이주로 인해 인근지역의 전셋 값을 상승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량을 증가시키는 순기능 있고, 입주물량을 확대해서 전세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1000호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집중된 지역*의 경우 인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서울의 경우 강동구 8곳, 송파구 2곳, 길음 뉴타운 2곳, 북아현뉴타운 2곳 등
서울시에는 915개 사업장이 있으며, 여의도면적의 5.8배에 이른다. 1973년 이래 418개의 사업장에서 약 37.6만호가 공급되면서 주택보급률을 5.6%p 상승시켰고, 향후 497개 미준공사업장에서 42만호가 공급되면 주택보급률이 6.1%p 더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보급률이 92.7%인 서울시는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뉴타운사업 등 정비사업은 지연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옥석가리기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 국토부에서는 ‘사업단계별 3년 일몰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497개 미준공사업장 중 구역지정·추진위·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단계에서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131개 사업장에 대한 일몰제 적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리처분·착공단계에서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21개 사업장은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을 신속히 재개하여 서울시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택시장 침체와 맞물려 3~4년 후 입주물량 부족으로 전세가격 불안의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뉴타운사업 등 정비사업은 주택멸실과 이주절차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전세 값을 상승시킨다. 그러나 전세 값 상승은 주로 대규모단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1000호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집중된 노원·성북·동대문 등 동북권 지역과 강동·송파·강남지역의 동남권 지역은 사업시기 조정 등을 통해 이주 및 철거에 대한 특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은 둔촌주공, 고덕시영, 고덕2,3,7단지, 삼익그린1차 등의 대규모 재건축단지가 모두 강동구에 밀집되어 2.5만가구의 이주가 예상되고, 멸실대상주택이 26.45~112.4㎡(8~30평대 초반)로 중소형이기 때문에, 강동구지역의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경우 인근 지역으로 번지는 전세난 문제는 강남 재건축으로 인한 상황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별 첨 : 「뉴타운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멸실과 전세가격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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