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임차가구 주거비부담 완화 필요, 세액공제 확대되어야”
- 임차수요 증대와 임차료 상승에 대비한 주거지원정책 기본 방향 -
전세가격 상승 장기화와 임차수요 증대, 특히 월세임차가구 증대는 공급 부족과 함께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있다. 특히 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대로 월세가구의 생활 불안정성이 심화되므로, 임차수요 증대 시대에 대비하는 주거지원정책의 시작은 주거비 부담 완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상대적 지원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세액공제 대상을 영세사업자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한도도 증대(연간 월세 합계의 20%)시켜야 한다. 일정 소득 이하(부부합산 5천만원)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의 세제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특히 리모델링을 활용할 경우, 투자비 10%를 세액공제하고, 감가상각 기준을 완화하여, 임차인 주거 질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임대주택 공급량을 증대시키는 것 뿐 아니라 지원 혜택이 임차인에 많이 집중되도록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임차 중심 시장으로 변하는 수요 변화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南熙龍)은 최근 「월세임차가구 지원 방안」보고서를 통해 월세 중심의 임차시장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지원정책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세가격의 상승이 지속되면서 월세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어, 월세임차가구 중심의 주거비 지원이 있어야 주택시장 및 수요 변화에 순응하는 맞춤형, 미래지향적 주거복지정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월세를 부담하는 (무주택)월세임차가구 중심의 지원 대책을 제안하였으며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결과이다.
(1) 세액공제 지원 확대를 통한 직접적인 월세임차가구 지원
- 지원 대상을 근로자 중심에서 영세사업자로 확대
- 공제 한도를 연간 월세 합계의 10%에서 20%로 확대
(2) 임대인 지원을 통한 월세임차가구 지원
- 일정 소득 이하(부부합산 5천만원)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의 세제감면 혜택 확대 : 기존 감면 수준을 25%p 증대
- 리모델링 활용할 경우, 투자비 10%를 세액공제하고, 감가상각 기준을 10년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되 의무임대기간도 10년으로 고정
마지막으로 월세의 연간 합계인 월세지원을 제안하였다. 기본 구조는 국민주택기금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통해, 월세가구의 연세 부담 일부 혹은 전부를 할인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차인은 상환하는 구조이다. 지원 대상으로 전세자금지원과 동일한 부부합산 5천만원 기준에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가구로 한정하였다. 중장기 임차시장 확대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가능할 방식으로, 임대인이 납부한 소득세 일부를 국민주택기금 월세지원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연속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임차시장 확대가 월세 중심으로 변화하는 패턴이 가속화되면서 월세임차가구 중심의 지원 정책 필요성도 증대될 것이다. 맞춤형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장 상황에서 정부가 고려할만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보편적 복지를 위한 첫걸음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첨 부 : "월세임차가구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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